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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2024.10.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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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광주광역시·기아타이거즈 등 유관기관, 10월 17일 기아타이거즈 야구장에서 다중이용시설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하여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20.12), 단독주택(`21.12)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 (경기장 등 사업장폐기물은 제도 대상이 아님)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하여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하여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문.

       3.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74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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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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