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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허가 절차 건설·운영 단계별로 적용한다

2024.10.2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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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허가 절차

건설·운영 단계별로 적용한다

-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22일 공포, 1년 뒤 시행

- 건설허가·운영허가로 나뉜 원전의 단계별 안전성 심사, 핵연료주기시설에도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한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뒤인 20251023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법에서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통상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 및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해당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 핵연료주기시설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35(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향후 원안위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불어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각각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각 계통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과 사고분석, 기술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운영 전반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기록한 서류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내년 10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국희 위원장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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