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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휴대품 신고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4.10.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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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24.10.18() 뉴시스, "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 끝내 입다문 관세청장"

 

 ’23.7월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 관세청장이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음

 

<관세청 입장>

 

금번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4.10.18.)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품 반출신고내역 누락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특정인의 신고 또는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하는 여행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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