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
· (목적)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연 2,200건)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내용)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시·도지사는 기질평가 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
* 기질평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 (경과)기질평가 시범사업(’23년)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4.4월), 기질평가발전협의회 구성·운영(’24.3월~), 지자체 맹견사육허가제 신청 독려 및 집중홍보 추진(’24.4월~) 등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2.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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