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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비브이의 부당광고 행위 제재

2024.10.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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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 이하 부킹닷컴’)*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킹닷컴(이하 부킹닷컴 플랫폼’)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1호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1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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