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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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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하면 규제도 변한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91건 정비


-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시행 상황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 정비 -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중소벤처, 스타트업 중심인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획일적인 대학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비 기준을 자율화하여 학생수요 등에 맞춰 대학이 정하도록 하되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여권의 로마자 성(姓)명 표기를 변경하는데 적용되는 과도한 제한(1% 또는 1만명이 해당 로마자 성명을 사용 중인 경우 변경 불가)을 개선한다.


매년 27시간에 달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직원 교육을 폐지하고, 바다해설사 자격취득 교육(시험합격 후 100시간)을 축소하여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10.24(목) 14:00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최장 5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ㅇ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은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규제 시행 후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위원회가 일정 기간(최대 5년, 통상 3년)마다 재심사하여 정비하고 있다.

ㅇ 올해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인해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 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 ’22년 기준 국내 로봇시장은 약 5.9조원 규모, 총 2,509개 기업 중 중소기업 98.4%


□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 학생 1명당 연면적 1.2㎡ 이상, 연간 2권(전문대학은 1권) 이상 추가 구비


ㅇ 이는 동 규제가 신설된 ’15년과 비교하여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또한, 위원회는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ㅇ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하도록 하며,


ㅇ 전국 380여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 교육훈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토록 개선권고하였다.


□ 아울러, 위원회는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 외에 규제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도 하였다.


ㅇ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ㅇ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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