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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립하시도록
-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 - |
\uDB80\uDEFB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혜택(0.5%p)
\uDB80\uDEFB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하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24.6.27일 보도자료 참고
**가입자의 연령·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보건복지부)
[1].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p)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 도입된 제도이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이 대상인 만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 다만, 생업에 바쁘신 국민들께서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시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여,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오늘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 예정
[2].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로 미취업 서민·취약계층 등이 취업과 금융생활 모두에서 두터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향후 일정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에 유관기관과 함께 ’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25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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