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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 11월 중순 업·단체 대상 설명회(서울·부산)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서울: 11. 19.(화) 14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부산: 11. 21.(목) 14시,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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