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2024.10.28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 11월 중순 업·단체 대상 설명회(서울·부산)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서울: 11. 19.(화) 14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부산: 11. 21.(목) 14시,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 임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