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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2024.10.28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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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온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면적은 약 35,214헥타르며, 그중 다겹보온커튼이 12,734헥타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난방 설비는 약 20,355헥타르에서 사용 중이다. 

이 책은 시설원예 온도 관리 기술 보온력 향상 기술 기계 이용 기술 환경 관리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겹보온커튼과 난방장치 등 10가지 주요 설비의 설치 방법과 설치 시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각 설치 과정을 사진과 함께 순서대로 설명해 농가에서 스스로 설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비 운용과 관리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안도 담겨 있어 농가에서 설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설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책은 수량 범위 안에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mafra.go.kr 접속-정책홍보-정책자료)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건강백세! 씹고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과일 제공 안내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씹고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춰 과일을 제공할 때 참고하면 유익한 「건강백세! 씹고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과일 제공 안내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65세 이상 고령자 7,8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씹기 어려운 고령자가 43%였다. 씹는 기능이 어려워지면 음식 먹기가 힘들고, 영양 결핍 위험이 1.6배 이상 증가한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선호하는 사과, 감 등 과일 13품목의 조리법 39종이 담겨 있다. 일부 과일은 가공품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도 수록했다.

조리법은「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H 4897)」에 수록된 ‘치아 섭취-잇몸 섭취-혀로 섭취’ 3단계 제공 기준을 적용해 만들었다.

책은 관계 기관과 주요 도서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포도 샤인머스켓 병 증상과 관리 방안」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포도 ‘샤인머스켓’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주요 병 증상과 관리 방법을 담은 안내서(리플릿)를 펴냈다.

우리나라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2016년 278헥타르(ha), 2020년 2,913헥타르(ha), 2024년 6,259헥타르(ha)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기존 포도에서 문제가 돼 온 새눈무늬병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발생이 적었던 큰송이썩음병, 흰빛썩음병 피해는 큰 실정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농업인이 ‘샤인머스켓’의 병을 진단하고 방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병 발생 환경과 특징, 관리 방안을 고화질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큰송이썩음병은 비가 많은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병에 걸린 ‘샤인머스켓’은 작은 열매자루가 갈색으로 변하며 포도알이 쉽게 떨어지고, 병이 진전될수록 포도알 껍질까지 갈색으로 변한다. 식물체에 상처가 많으면 발생이 증가하므로 주의한다.

△흰빛썩음병은 큰송이썩음병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주로 열매자루에서 갈변이 시작돼 작은 열매자루로 번지고 나중에는 포도알까지 감염시킨다. 감염된 포도알은 갈색으로 변하고 회색빛 곰팡이 번식체(포자)가 형성된다.

 △갈색무늬병은 장마기 이후 잎에 갈색 점무늬가 생기는 병이다. 병이 발전하면서 점무늬가 확대되고 잎이 떨어진다. 특히 흑갈색 점무늬 증상이 나타나는 ‘캠벨얼리’와 달리 ‘샤인머스켓’에서는 옅은 갈색 점무늬가 형성된다.

안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볼 수 있으며,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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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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