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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2024.10.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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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료기관, 지역의 특성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 완화(100병상→50병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별표1 제2호).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rmfodyd3@korea.kr, FAX : (044) 202-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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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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