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2024.10.3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시행
-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 단기 육아휴직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30일(수)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추가보완】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임산부의 날(10.10)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먼저,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現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행하고,

      *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게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시트 설치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추진한다.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개정)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제도가 다양·복잡하여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중이며,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난자채취 실패 등 시술 중단시 건강보험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는 대신 건보 지원금을 미환수하였으나, ’24.2월부터는 난임부부 부담 경감을 위해 건보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면서 지원금도 미환수

   → 지자체는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난자채취 실패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

  다음달인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 추진기간 종료 前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여부 검토 예정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가족친화(’23. 4,110개社)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社)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대책이행 점검결과】

□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旣조치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旣조치 되었다.

 

□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하였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24.9~’25.2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11.1일부터 시행 예정)하였다.

 

  한편, 최근 결혼 준비과정에서 스드메 관련 추가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7월 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공정위가 8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출산가구, 유자녀 가구 등 실제 수요자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족도, 효과성(Outcome) 지표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계획이다.

    ※ (부처)성과관리 추진단 구성 및 단위과제별 구체적 성과지표·목표치 확정(11월) → (부처)성과평가 실시(12월) → (저고위·조세연)분기별 점검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25년~)

  또한, 국민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WE원회만 24∼44세 전국 성인남녀 200명(미혼청년, 무·유자녀부부,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청소년·청년WE원회만 15~39세 전국 남녀 100명(10대 청소년, 2030 청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구조적 요인 대응방안 모색】

□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 지역청년 창업 보조금 및 컨설팅 강화, 지역정착 청년 대상 지원금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정기공채 감소,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하며, 

 ○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구성·역할) 각 부처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검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응방안 마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5년산 햇김 수확 시작됐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