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시행
-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 단기 육아휴직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30일(수)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추가보완】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임산부의 날(10.10)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먼저, ①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②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③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④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⑤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現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 또한,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행하고,
▣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추진한다.
▣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개정)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그간 정부정책은 제도가 다양·복잡하여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중이며,
▣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난자채취 실패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