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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2024.10.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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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 ’24.10.30일 기준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가입 대상 청년(약 600만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 ’24.9월말 기준(출시 15개월 경과) 가입유지율은 88%(146만명 중 128만명 유지)로 동기간 시중 상품(6대은행 평균 45%) 등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 청년들이 가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 부분인출서비스를 지원하고, 신용점수 가점 부여, 기여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


  ’24.10.30일 기준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였다. 10월중 6.4만명이 신규로 가입하였으며, 이는 9월 신규 가입자 2.1만명의 약 3배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을 의미하며,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후 15개월이 경과한 ’24.9월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88%(계좌개설자 146만명 중 128만명 납입 유지)이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24년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평균 55%, 청년희망적금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므로,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경험 쌓을 수 있도록 출시된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24.4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 가능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우선,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4만원에서 향후 월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되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증가하여 청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연내 안내·발표할 예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4.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1.1일~11.15일(영업일만 운영)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세부 가입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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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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