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2024.10.3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월 1일부터 시행 -
-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출원서에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 등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0.31.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0호, 2024.10.31.개정]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발명자 정정시기 제한, 증명서류 요구) >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하였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즉,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때까지, 그리고 설정등록 이후에는 발명자의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 (정정 전) 발명자 장영실, 홍대용 → (정정 후) 발명자 장영실, 지석영
☞ [확인서류] 특허출원인 및 홍대용, 지석영의 서명/날인이 필요

 

해당 개정규정은 11월 1일 이후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 기재 의무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7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다. 국적,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코드로 기재하면 된다. 이때, 발명자의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1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하였다. 11월 1일 당시 심사순위를 이미 부여받은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의 심사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이 아닌,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순으로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 시 첨부서류인 보정서의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기재사항과 관련된 개선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루이지애나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