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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4.10.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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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 개요


정보분석원(원장 박광)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21신고 사업자에 대한 ’24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

 

 

 

\uDB80\uDEB1조사대상 : 21개 가상자산사업자* (14개 거래소(거래업자), 7개 지갑·보관업자)

 

\uDB80\uDEB2 조사방법: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uDB80\uDEB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4.1.1.~’24.6.30. / ’24.6.30.


* ’24.6월말 기준, 총 37개 신고 사업자 중 16개 미포함(영업종료 사업자 11개, 미제출 5개)


□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3.6조원

6.0조원

+2.4조원(+67%)


 총영업손익

2,870억원

5,900억원

+3,030억원(+106%)


 원화예치금

4.9조원

5.0조원

+0.1조원(+2.9%)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43.6조원

55.3조원

+11.7조원(+27%)

 

가상자산 종목 수

1,333개

1,207개

△126개(△9.5%)

 

 - 중복상장 제외시

600종

554종

△46종(△7.7%)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332개

285개

△47개(△14%)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

62%

70%

+8%p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645만명

778만명

+133만명(+21%)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455만명

567만명

+112만명(+24%)


실태조사 결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작성한 수량 정보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의 회신값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24년 상반기 실태조사 주요 결과


▴가상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3년 하반기 대비 일평균 거래규모(67%), 시가총액(27%), 원화예치금(3%), 거래가능 이용자(21%)가 증가

 

▴코인마켓사업자 영업종료 등 영향으로 전체 상장 종목 수(중복제거)는 감소(△8%)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70%)은 ’23년 하반기(62%)보다 높아져 신중한 투자 판단 필요

 

▴가상자산 거래업자 전체 인원(△5%)과 AML 담당 인원(△29%) 모두 감소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가격 상승 및 시장 규모 확대 추세 ’24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대비 거래규모,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이용자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거래업자의 총영업이익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일평균 거래규모(’24.上)) 6.0조원 (’23.下 3.6조원 대비 +2.4조원, +67%)

(시가총액(’24.6월말)) 55.3조원 (’23년말 43.6조원 대비 +11.7조원, +27%)

(원화예치금(’24.6월말)) 5.0조원 (’23년말 4.9조원 대비 +0.1조원, +3%)

(영업이익(’24.上)) 5,900억원 (’23.下 2,870억원 대비 +3,030억원, +106%)

(거래가능 이용자(’24.6월말)) 778만명 (’23년말 645만명 대비 +133만명, +21%)


영업종료 코인마켓 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원화마켓 신규 상장 건수는 ’23년 하반기와 동일하며, 상장폐지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감소폭이 컸습니다.


* (신규거래지원(’24.上)) 원화마켓 155건(’23.下와 동일), 코인마켓 2건(△86%)

(거래중단(’24.上)) 원화마켓 46건(’23.下 대비 +7%), 코인마켓 21건(△78%)

(가상자산종목수(중복제거, 국내유통, ’24.6월말)) 554종(’23년말 600종 대비 △46종, △8%)

(단독상장 가상자산(’24.6월말)) 285개 (’23년말 332개 대비 △47개, △14%)


□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70%’23년 하반기보다 8%p 증가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크게 증가하였는데, 트래블룰 적용 대상(신고 사업자로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 이전 금액 비중소폭 감소하였고, 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화이트리스트)으로의 이전 비중증가하였습니다.


*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24.上)) 74.8조원 (’23.下 38.1조원 대비 +36.7조원, +96%)

(트래블룰 적용 금액 비중(’24.上)) 25%(19조원) (’23.下 27%(10조원) 대비 △2%p(+9조원))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 비중(’24.上)) 73%(55조원) (’23.下 71%(27조원) 대비 +1%p(+28조원))


□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총 임직원 수의 경우 원화마켓은 6% 증가했으나 코인마켓은 영업종료 사업자 증가 등으로 51% 감소하여 전체 총 인원이 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담당하는 사업자별 평균 임직원 수원화마켓은 감소하였으나, 코인마켓은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총 인원(’24.6월말)] (원화마켓) 1,431명 (’23년말 1,355명 대비 +76명, +6%)

(코인마켓) 151명 (’23년말 310명 대비 △159명, △51%)

[사업자별 평균 AML 인원(’24.6월말)] (원화마켓) 21명 (’23년말 대비 △3명)

(코인마켓) 4.2명 (’23년말 대비 +0.4명)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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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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