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즉시 보도자료) “어릴 적 안전 습관 100세까지!” 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부산 남문초등학교 대상!

2024.10.30 소방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릴 적 안전 습관100세까지!”


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개최




- 1997년부터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 마당,올해 대상은 부산 남문초등학교

-전국424학급, 9,759명의 학생 참여…우수학급19학급 및 특별상1학급 시상

- 2022년 안전열정상 수상했던 이예원(14세)양,생활 속 안전 실천 경험담 공유


소방청(청장 허석곤)은30일 오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안전문화를 확산 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4학년과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올해까지11,704개 학급과321,354명의 인원이 참가한 전통있는 행사이다.

올해 불조심 어린이마당에는전국424학급, 9,75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지난5월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자율학습(7.15.~9.9.)과 예선평가(9.10.),본선평가(9.26.)를 거쳐 우수학급19개 학급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국19개 학급과도서산간지역1개 학급에 대해 특별상을 시상했다.

영예의 대상은▲부산 남문초등학교(지도교사 배수정)로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과 상금200만원을 수상했고,▲안전열정상(2위)은 경기 미사중앙초등학교(지도교사 장규종)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160만원을,▲안전인재상(3위)에는경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지도교사 강지원),세종 한결초등학교(지도교사 김현미)가 소방청장상과 상금140만원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16개 학급에 안전지킴이상,불조심어린이상,특별상(도서산간지역 예선1위)과 총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 하였으며,탁월한 지도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기여한지도교사들에게도 같은 훈격의 상이 수여되었다.

특히,이날 시상식에는2022년제22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에서 안전열정상(2위)을 수상했던이예원 양(現미사중학교1학년 재학중)이 참석해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한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을 축하했다.

또,참석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상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많은 어린이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전퀴즈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불조심 어린이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천창섭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이채현

(044-205-767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41030 '제1회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정책협의회'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21:57 기준

  1.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1
  3. 중소 제조현장에 피지컬 AI 확산…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 단계상승 1
  4.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