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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신설

2024.11.0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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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신설
- 무연고 청소년 및 근로 탈북민의 자립 의지 뒷받침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1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o 탈북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일부는 학비 지원, 보충 학습 등 교육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무연고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금 10만 원 지급

□ 또한,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 이는,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3년 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11월 1일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o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 보호 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붙임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및 장려금 현황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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