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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북한 ICBM 도발 대응

2024.11.0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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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10.31.(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11.6.(수)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 독자제재 지정 대상 : 첨부파일 참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하였다.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하였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하고 있다.


  ※ 1718호 8항 : 원산지 무관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에 대해 ▴회원국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북한의 수출 금지 및 모든 국가들의 북한으로부터 조달 금지


  * 북한의 금융 및 보험 회사로 39호실(‘17.8.5. 안보리 제재)과 연계


  ** 각종 무기 및 물자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13.3.7. 안보리 제재)과 동일 기관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개(Tongbang Construction, Patisen SA, 금릉총회사, EMG Universal Auto)는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하였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하였다. Tongbang Construction(동방 건설), Patisen SA(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및 EMG Universal Auto 또한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였다. Tongbang Construction(동방 건설)은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이다.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세네갈 업체인 Patisen SA(빠띠썽 주식회사)의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Patisen SA의 사옥에는 만수대해외개발사 소속 노동자들이 체류하였다.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EMG Universial Auto의 건물도 건설하였으며, EMG사의 호텔 건설은 국방성 산하 금릉총회사가 수주, 북한 노동자를 건설인력으로 활용하였다.

  *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만수대창작사는 우리 대북 독자제재(‘16.12.2.)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17.8.5.) 지정


  ※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2375호 17항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2397호 8항 :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19.12.22.까지) 송환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10.31.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11.6.(수)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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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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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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