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남북협력기금 민간기부금 최초로 적립,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

2024.11.01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남북협력기금 민간기부금 최초로 적립,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
- 통일부, 올해 기부받은 민간기부금 적립을 위해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위원장: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개최
- 1991년 남북협력기금 신설 이래 최초로 민간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맞게 적립, 향후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이어지기를 기대


□ 통일부는 11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올해 기부받은 민간기부금의 접수 처리를 의결함으로써 최초로 민간기부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위원회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남북대화전략과장,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장이 위원이며,

- 이번 첫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 신청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통일부는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7. 10. 시행)한 이후, 기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실무절차를 정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을 개정(10. 18. 시행)

□ 올해 기부 신청을 받은 민간기부금 2건*은 이번 제1차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부금 계정에 적립되어 향후 기부 목적에 맞게 쓰여질 것입니다.

*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o 향후에도 통일부는 기탁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주국유림관리소, 2024년 가을철 산불전문진화대 발대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