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산 로봇착유기, 착유 비용 줄이고 스마트 축산 앞당긴다!

2024.11.0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로봇착유기 젖소 농가 비용 절감에 기여

- 로봇이 수집하는 착유 데이터를 농장관리에 활용, 스마트 축산 앞당길 것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있는 젖소 농장을 방문해 낙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로봇착유기 활용 효과와 확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착유 작업은 젖소 사육 노동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 국산 로봇착유기는 착유 작업을 모두 자동화해 50두 농가 기준으로 착유 비용을 연간 37%(1,7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젖소 개체별로 착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사료 급여 조절 등 농장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후계농 부재 등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착유기를 국산화해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로봇 착유에 필요한 유두탐지, 유두 세척, 유질 검사 등 20여 건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2021년 로봇착유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특히 핵심기술인 유두탐지 기술은 최신 심층 기계 학습(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정확도를 98.5%까지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로봇착유기를 활용하면 젖소의 유방을 세척하고, 유두 위치를 인식해 착유기를 자동으로 끼운 후 젖을 짜는 착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젖소의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 데이터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로봇착유기를 통해 수집된 학습용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이 자체 운영하는 ‘농업 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에 축적해 젖소의 유방염 위험도, 우유 생산성, 사료 급이 현황 등 농장관리 점검 지표로 활용된다. 

향후 데이터가 쌓이면 농협 유우군능력검정사업과 연계해 국내 젖소개량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젖소 개체별 급여량 관리 기술을 개발해 우유 생산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국산 로봇착유기는 신기술보급시범사업 등에 포함돼 2024년 10월 기준 전국 12개소에 14대가 보급·가동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로봇착유기 설치 전후 사용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로봇착유기 운영 Q&A’를 발간하고 농가에 배포했다. 농가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권재한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축산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국내 가축 고유의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며 “국산 로봇착유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업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지원사업과도 적극 연계해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 교통안전시설로 채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