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 교통안전시설로 채택

2024.11.0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 내비게이션 연동 추진해 효용성 높일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접목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

 * 교통안전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노면 표시를 말함(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의 시범운영 효과 결과를 심의해 교통안전시설로 채택했다. 이로써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9년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21년부터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그 가운데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3개월 동안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차량 주행속도가 최소 1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정 속도

60km/h 구간에서 과속차량이 25%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의 세부 규격을 개발하고, 차량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과 연동해 효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채택으로 농촌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술 확산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 농업 시대 활짝”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