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만의 진로탐색·경력설계, 내 손안으로!

2024.11.0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1.5.(화)부터 모바일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종각)은 11.5.(화)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나의 직무역량(나의 직무역량, 경력개발 로드맵)’,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임금)’,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잡케어 서비스(PC버전) 개시 후 현재까지 약 3년간(’22년~‘24년 9월) 38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했으며, 최근에는 대학생, 20대 구직자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 개시와 함께 잡케어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UI/UX)을 전면 개편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양한 휴대기기별 화면크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화된 모바일 화면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의 직무역량과 잡케어 추천직업과의 연관성을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취업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취업시장정보별 의미와 활용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잡케어 보고서의 핵심정보(나의 직무역량, 취업시장정보 등)를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24(work24.go.kr)(모바일은 고용24앱)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고용24 잡케어 이용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11월11일부터 한 달간 고용24 이용자를 대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컴퓨터(PC)를 통해서 이용하던 잡케어 서비스를 이제는 휴대전화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잡케어 서비스를 자신의 진로와 경력설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이상철(044-202-7673)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송성희(043-870-84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사발전재단 등,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기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