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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11.6.) 의결사항

2024.11.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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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는 2024년 11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이하회사)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하고, 회사(34.6억원), 대표이사(3.4억원), 前 재무담당임원(3.4억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4억원(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前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前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


< 회계처리 위반 사항 >


  회사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하였다.


< ※ 참고 :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제4기(20년)~제6기(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른바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이른바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 관련 >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했는지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 (‘21.1월) 이사회 결의 → (’22.3월) 주관사 선정 → (‘23.4월) 재무제표 심사 착수(금감원)


※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동기에 따른 조치수준 : 고의, 중과실, 과실Ⅰ·Ⅱ(감사인지정 등), 과실Ⅲ·Ⅳ·Ⅴ(경고, 주의 등), 조치 없음


  증선위는 본 건 거래는 대리인(KMS)이 개입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71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 일부 감리위원은 기준서 제1115호 위반여부를 동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목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원칙을 정하기 위한 기준서

 

• (내용) 계약의 식별,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인식과 측정, 대가의 구별성 등을 포함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위반행위에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신사업 초기(20년~)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업무정보 송부형태로 검찰이첩하기로 하였다.


* 향후 공정위 旣 고발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


※ (참고) 감리단계에서 회사는 금감원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스스로 수정공시(20년 영업수익 2,800억→1,946억, 21년 영업수익 5,464억→ 3,203억, 22년 영업수익 7,914억→4,836억 등) 하였으며, 감리지적사항이 동 건 外에는 없으므로 동 제재조치 이후 회사 측이 재무제표를 추가로 수정할 사항현 단계에서 없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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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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