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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정 대응할 것
□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ㅇ「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30)」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 주요 법안 국회 통과(9.26):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 △경찰 집중단속(8.28~’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
ㅇ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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