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는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원안위로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합의(‘21.1.)하면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개정(‘22.6.10.)되었고,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2만여 명에 대하여 우주방사선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건강진단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원안위가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도 해야 한다. 그간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점검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식 개선,측정 장비 실측 기반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승무원의생애주기 방호정보 관리를 추진하고, 측정 장비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우주방사선 실측에 나설 계획도 발표하였다.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잘 이행될 수 있도록1년 넘는 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럼에도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지원해 준 한국항공협회에 감사를 전하며“한국항공협회가 지속적으로 원안위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