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12. 27.(금) 14시 20분경한빛 6호기에서 격납건물 내부 공기 배기 시배기구에 설치된방사선감시기를 거치지 않고외부로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 계획예방정비(’24.7월~9월) 이후 10.8.부터 12.10.까지 총 6회 배출
한수원은격납건물 내부 공기 배기 시허가서류 및 절차서에 따른 수동시료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 배출량은 대표핵종인 삼중수소의 경우 2.47x10-4TBq로 확인되는 등 정상운전 중 배출 범위로 확인되어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격납건물 배기구 방사선감시기도 정상화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참고) 삼중수소 기준 연간 총 허용배출량: 7.85x102TBq
현재 원안위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