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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공동심포지엄 개최(11.7.목)

2024.11.0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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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공동심포지엄 개최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최신 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 활용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7일(목)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을 주제로 ‘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공동심포지엄: Long COVID 세션 개요

(일시·장소) ‘24. 11. 7.() 11:00 ~ 12:00, 경주 (라한셀렉트)

(참석자)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등 정부 관계자, 감염내과 전문가, 학회 관계자 등

(주요 내용)

- (세션 1) 한국 롱코비드의 의미와 역학 (한림대 이재갑 교수)

- (세션 2) 코로나19 이후의 질병패턴 변화 (고려대 정재훈 교수)

- (세션 3)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중개연구 (울산대 김성한 교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22.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 심포지엄에서 동 사업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개요

(사업기간) ‘22.8~’25.12

(사업내용) 임상코호트 기반 후유증 양상연구 빅데이터 기반 후유증 연구 원인 기전 규명 등 중개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사업수행 주관기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재갑 교수)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 코호트 기반 연구를 위하여 약 9,500명의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여 발생 양상 등을 분석 중이며, 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원인 기전 규명을 위한 중개연구 등을 통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감염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제시하는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 및 대한감염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24년 4월 검사법, 치료 방법, 예방 전략이 포함된 의료인용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 지침’을 마련하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을 지원한 바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dportal.kdca.go.kr → 코로나19 →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및 카드뉴스 제공, 대한감염학회 누리집(www.ksid.or.kr → 자료모음 → 감염질환별가이드라인) 및 학술지(Infection & Chemotherapy) 게재

  이번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 방향, 빅데이터 기반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을 소개할 예정이며, 중증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또는 특이사례 관련, 추가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감염내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감염학회 이동건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되는 증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에 대해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연구책임자인 이재갑 교수(한림대)는 “정부, 보건소, 대한감염학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진료 지침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를 통해 진단과 치료근거 확보를 하기위해 노력해 온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만성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진과 학회에서도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대국민용 카드뉴스
            2. 의료인용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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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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