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의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 제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 로그-선형(log-linear) 모형 원칙(수렴점 0.1%)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 최소 30% 이상 손해율 산출 방법론 : 연령에 따른 추세 반영 √ 보험부채 할인율 :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3년 간 단계적 추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11.4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5월 Kick-off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 논의 안건 중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은 11.4일 旣보도
※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4.11.4(월)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 금융감독원은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 차년도 할인율 적용기준을 마련
이러한 계리가정 관련, 회사의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 등 현행 산출방식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 IFRS4 대비 IFRS17 이익 증가율(‘22년말 주석 사전공시) : △782% ~ 189%
이에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를 금번 보험개혁회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5차례 실무반 회의(‘24.5월~10월)와 전문가 간담회(’24.10월) 등을 통한 토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하였다.
<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이러한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되었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무·저해지 상품으로의 승환 증가로 표준형 상품의 해지가 증가하면, 이를 근거로 다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졌다.
*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보장성 초회보험료): 11.4%‘18년 → 30.4%’21년 → 47.0%’23년 → 63.8%’24.上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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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하여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 이하 ‘원칙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한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他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CSM, K-ICS, 당기순이익 등)를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배포될 실무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0.8% 등*을 적용한다.
* 1)해외통계 0.8% 또는 (2)해외 표준형 대비 저해지상품 해지율 상대도 20% 활용
※ 원칙 이외 他모형 적용 요건 | |
(1) 他모형: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에 한정 (2)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 - 他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 내용 - 원칙모형과의 CSM, 최선추정부채 차이 - 원칙모형과의 지급여력비율(K-ICS) 차이(요구자본, 가용자본) - 원칙모형과의 당기순이익 차이 등
* 향후 IFRS17 개정(주석사항 추가)도 검토(개정시 외부감사법 등으로 부실공시 제재 可) (3)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의 차이를 정기(분기별) 보고 ☞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 금융감독원이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 신설하여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 |
<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 >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예:135%)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하여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되는바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한다.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
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 예::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산업통계) 30대 89% → 40대 103% → 50대 140% → 60대 186%
자사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과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다.
* 예: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 × 군단연령별 상대도 = 경과기간·연령군단별 손해율
할인율의 경우,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8월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종관찰만기*의 확대(20년현행→ 30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하여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을 의미
** 국고채10년(%):(’22末)3.74→(‘23末)3.18 → (‘24.3月)3.40→(6月)3.26→(9月)2.99
이에 최종관찰만기 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국고채 30년물 시장 영향, 해외사례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24.10월)* 논의 등을 거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IFRS17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학계·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7인 이내 위원 구성
앞서(‘24.11.4일) 발표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의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 및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영향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24.10월末 3.1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24.6월末(217.3%) 대비 약 20%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어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하여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다만, 동 K-ICS 비율 변동은 ‘24년말 일시 반영되는 것은 아님(최종관찰만기 확대는 ’25.1월부터 적용)
** K-ICS 전환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적용 대상 재산출
이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K-ICS 비율이 하락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평했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25.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25.1월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면서,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별첨 > 1.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2.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