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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납부, 바코드 스캔으로 한번에!

2024.11.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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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납부, 바코드 스캔으로 한번에!

 

- 특허청, 방문고객용 바코드 스캐너 납부서비스 시행(11.6) -
- 특허수수료 반환 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등 고객 불편 해소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제기되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등 개선사항을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고객들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방문 시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11. 6.(수)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특허청 방문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납부자번호가 수수료 납부용 컴퓨터(PC)에 자동 입력되어 특허수수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반환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연내(’24.12월중)에 5곳이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이다.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지역농축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우체국, KEB하나, 신한, 산업, 상호저축은행

 

<권리별 연간 수수료 면제건수 확인 메뉴 신설>

 

초중고 학생·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연간 면제받은 건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특허청의 전자출원 웹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신설(’24.11월)해 운영하고 있다. 면제건수 정보는 특허로의 ‘조회/발급 메뉴 ? 연간수수료 면제 현황’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면제 대상자의 연간 면제건수 : 특허, 디자인 등 권리별 연간 5건 한도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개선사항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다양한 제안을 특허수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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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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