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방문고객용 바코드 스캐너 납부서비스 시행(11.6) -
- 특허수수료 반환 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등 고객 불편 해소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제기되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등 개선사항을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고객들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방문 시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11. 6.(수)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특허청 방문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납부자번호가 수수료 납부용 컴퓨터(PC)에 자동 입력되어 특허수수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반환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연내(’24.12월중)에 5곳이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이다.
초중고 학생·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연간 면제받은 건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특허청의 전자출원 웹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신설(’24.11월)해 운영하고 있다. 면제건수 정보는 특허로의 ‘조회/발급 메뉴 ? 연간수수료 면제 현황’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면제 대상자의 연간 면제건수 : 특허, 디자인 등 권리별 연간 5건 한도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개선사항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다양한 제안을 특허수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