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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농가 등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
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체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
○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무단취급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및 관련 대장, 재선충병 감염목 화목 불법이용여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미비치, 제출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ㅁ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방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체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
○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무단취급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및 관련 대장, 재선충병 감염목 화목 불법이용여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미비치, 제출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ㅁ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방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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