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잠수함 기술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2024.11.12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11월 12일(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수함 기술의 진화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ISTC)」를 개최했습니다.
* ISTC : International Submarine Technology Conference

  2024 ISTC는 한국형잠수함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고 국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방사청 주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사)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유용원 국회 국방위 위원, 브랜트 새들러(Brent Sadler)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국내외 잠수함 관련 산학연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잠수함 정책과 기술 분야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컨퍼런스로 확대하여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 (세션1)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분야 국제협력 방안 등 잠수함의 정책, 발전 및 협력, ▲ (세션2) 잠수함 관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방향 등 잠수함 기술관리, ▲ (세션3) 한국형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장비 개발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장비 등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잠수함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세션별로 방사청, 해군, 국기연 등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그리고 폴란드, 칠레, 미국 등 해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잠수함 관련 국내·외 정책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해외 주요국 해군 고위인사와 미국, 영국 등 주한 무관단, 국내·외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높아진 한국형잠수함의 위상과 우수한 기술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방사청은 이번 컨퍼런스와 더불어 11월 13일(수) 국외 주요 참석 인원의 해군 잠수함사령부 방문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잠수함 전문가들이 우리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직접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잠수함 정비·훈련 시설 등을 견학함으로써 한국형잠수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 개발을 통해 잠수함 기술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폴란드, 사우디 등 우리나라의 핵심 방산협력 국가와 잠수함 관련 협력도 더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앞으로 매년 ISTC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산·학·연·군이 모여 잠수함 관련 주요 정책, 기술, 국제협력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한 잠수함 개발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 갯벌생태조사 결과 집대성한‘한국의 갯벌’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