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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24.1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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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11.13.(수) 24개 자산운용사,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 34개사*에 대해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 지정

 

* 자산운용사(24개사 : 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엔에이치아문디,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증권사(3개사 : 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6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34개사

 

-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편익제고와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목적

 

- 내년 2분기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고려해 법제화 추진


 1. 현장 간담회 개요


  24.11.14일(목)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 ‘24.11.14.(목) 14:00,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윈회 (자본시장국장[주재], 자산운용과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관계기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 한국증권금융 (사주·신탁본부장)

 

 - (참가회사) 자산운용사 6개사, 증권사 및 수탁기관 각 1개사*

* (자산운용사) NH아문디, 미래, 삼성, 신한, 유진, 피델리티 (증권사) SK, (수탁기관) 증권금융


 2. 서비스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23년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의 주요과제로서 11.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이하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이하 ‘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하여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 클래스 : 동일 펀드 내에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
‘상장클래스’ 방식 :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해외사례 有


** 기존 판매채널(은행·증권사)을 통한 A클래스, C클래스 등 장외클래스는 존치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일반 공모펀드 : 판매수수료 평균 16bp, 판매보수 평균 59bp

VS ETF : 판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평균 1bp         (※국내주식형 기준)


** 상장 시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증권사에서 위탁매매 가능


  또한,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예 : A클래스, C클래스 등)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그 결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패시브 ETF(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9 이내), 액티브 ETF(0.7 이내)


 3. 참석자 주요 발언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며,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LP 증권사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창화 금투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최철호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진영 NH-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4. 향후 계획


  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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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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