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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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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9조간)산업환경과,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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