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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GHS 민관합동위원회」 국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국제 기준에 맞춘다

2024.11.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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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HS민관합동위원회위험물 업계 의견 수렴


국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국제 기준에 맞춘다




-호남권(5),영남권(6),수도권(8),충청권(12)...4개 권역별 추진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국내 정착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UN46GHS국제회의 결과 공유 및 제47차 회의 상정 의제 논의

- 소방청정부와 업계·학계 협력으로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소방청(청장 허석곤)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의 국내 정착을 위한8GHS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HS’GlobalHarmonized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의 약자로,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기준을 뜻한다.

이는 전 세계 위험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국가별로 다른 화학물질 규정 및 경고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GHS민관합동위원회는 국내 위험물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국제회의 의제발굴 등을 위해 구성된산업계,학계,정부기관 간의 소통 협의체.

소방청이 주재한 이번8차 위원회는호남권,영남권,수도권,충청권4개 권역별로 진행됐으며,지난5(호남권)을 시작으로6(영남권), 8(수도권), 12(충청권)에 걸쳐 진행되었다.

소방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 전문가 및 산업계,학계 민간 전문가등 총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제도의 국내 실질적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산업계의 건의사항과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청취하고,이를 보완하기 위한제도 개선과 유인책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했다.

,최근 열린국제연합(UN)46GHS국제회의결과를 공유하고,오는 연말 개최 예정인47GHS국제회의 상정 의제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이 아직 국내 산업계에 충분히 공유되고 인식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민관합동위원회와 같은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민관합동위원회는 위험물 관련 산업계,학계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며 이를 통해 소방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통일 시스템(GHS)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임지용

(044-205-748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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