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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난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11월 19일 발표하였다.
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하였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러한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텔레그램측의 의무이행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하였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러한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텔레그램측의 의무이행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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