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평가 위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개최

2024.11.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평가 위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개최

-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관련 검토 및 평가 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9일(화)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사항인 동등성 인정, 국외이전 인증 고시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위원회로서, 학계·법조계·시민사회·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동등성 인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국내법상 보호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상응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회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챌린지) 시상식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