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무인 항공 방제법 “동영상으로 배워요”

2024.11.20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안전한 무인항공기(드론) 농약 방제법 동영상 제작· 배포

- 농약 날림(비산) 방지, 비행 주의 사항 등 쉽게 설명…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주의할 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 교육자료는 농촌진흥청이 올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업해 기존 무인 항공방제 지침(매뉴얼)을 전면 개편, 발간한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 동영상 교육자료 내용을 보완해 전달력을 높였으며, 1분짜리 무인 항공방제 소개 영상과 3~4분 분량의 주제별 동영상 4편으로 구성했다.

‘농약과 비산의 이해’ 1편에서는 농업인과 항공방제업자가 알아야 할 농약의 기본 정보와 농약날림(비산) 원인, 비산 예방 준수 사항을 소개한다. 

‘항공방제법 신고 등 행정절차’를 담은 2편에서는 항공방제 전에 해야 할 기체 안전성 인증 절차, 비행 승인 절차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약관리법 개정(2023년 1월 시행)에 따라 의무화된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와 항공방제 후 실적 보고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편 ‘항공방제 준비 사항’에서는 항공방제 시행 전에 항공 방제용 농약이나 비산 예방을 위한 노즐 선택 방법 등 조종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이어 4편에서는 비행 지침과 항공방제 종료 후 주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항공방제 주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살포 효율을 높이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과 방제업자들이 동영상 교육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 유튜브 채널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農)영상→강의 동영상’에 게시했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안전한 무인 항공방제를 위해 제작된 지침서(매뉴얼)와 동영상 교육자료가 농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돼 농약 날림(비산)과 비행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군·지방자치단체 맞손… 비무장지대(DMZ) 산림생태복원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