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 0.05㎡ → 0.075)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9월)하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여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함에 따라,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 적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평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동물복지단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 의견 수렴을 거치며 아래와 같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란계는 통상 85~90주령까지 약 2년간 계란을 생산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은 약 2년간 분산되어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 하고, 농가의 시설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둘째,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 상향(20% → 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 → 12)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노후 된 사육시설 교체·개선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하여 제기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7년간 유예한 점, 이미 시설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이 필요하나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