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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소년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설명회 개최 계획

2024.11.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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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설명회 개최 계획

불법금융, 금융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금융교육 필요성설명하고 금융과목 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홍보하고 선택장려하기 위해 사회과 교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진행한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12.19.(목) 14:00~16:00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대 상 : 사회과 교사 및 학교 관계자, 금융교육 관련 유관기관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을 통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청소년들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전달하고 실제 금융과목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과목 수업 모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것이다.


  또한 금융교육 관계기관전 금융권자발적으로 교보재, 수업자료, 수업모형 등 금융과목 운영지원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도 적극 협조격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상 사회과 교사학교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가 금융과목 수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참석기대한다고 밝혔다.
(※ 학사일정 등으로 불참하는 학교관계자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 병행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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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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