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지방소멸 막으려면 지역발전 위한 사회적 대화 절실”

2024.11.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방소멸 막으려면 지역발전 위한 사회적 대화 절실”

“노사정 주체별 중앙-지방 연계조직 만들고

인력·프로그램·예산 등 중앙의 전폭적 지역지원 강화 필요”

11.21.(목),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국회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11.21.(목)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중앙-지역 간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지역 주체의 역할 규명의제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북대 이호근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지방소멸의 주요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는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①‘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②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③‘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경사노위에도 지역현안 이슈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할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의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지역연계 조직화 사례) 23년~ 한국노총의 지역지원본부 운영 


또한 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현 규정(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화(~하여야한다)하고

의제 발굴을 위한 경사노위의 전문인력 파견지역담당자 역량제고 훈련 등 입체적인 지원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지역 사회적 대화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가칭)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