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
- 관세청-식약처, 2주간(11.25~12.6)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시 통관 제한 … 소비자는 구매 전 확인 필요 |
□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월 25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ㅇ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9.)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96종 지정운영(’24.11월 기준)
ㅇ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ㅇ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