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취약지역 집중단속

2024.11.26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5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 및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넓은 면적을 예찰할 수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며, 산림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불법산림훼손 단속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과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초동진화와 산불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은 산불 예방 감시 역할과 산불 발생 시 진행 방향을 예측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투입 위치 등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다방면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호를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국방홍보영상공모전 수상작 9편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