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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2024.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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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이해도 및 실무 역량을 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교육과정개설하였다.


*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4년 하반기) 개요

 

·(일시) ’24.11.28.(목)∼11.29.(금)

 

·(대상)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실무, 내부통제 사례 및 위험관리체계 등

 

·(장소) 한국금융연수원(삼청동 소재)


  금번 교육과정은 제도·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 ②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③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④금융그룹 스트레스테스트 및 리스크 관리체계, ⑤검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⑥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⑦내부통제 사례 등


  특히 금번 교육시에는 지난 3년간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관하여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범 준수 역량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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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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