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과 무역금융이 만나 수출에 날개를 달다!

2024.11.2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식재산과 무역금융이 만나 수출에 날개를 달다!

 

- 특허청 - 무역보험공사, 지식재산(IP)보유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27) -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는 11. 27.(수) 15시,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에서 지식재산(IP)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장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식재산(IP)보유 수출기업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IP)기반 사업을 미래의 새로운 수출자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수IP 보유기업에 수출 전 주기에 걸친 IP·무역금융 종합패키지 지원>

 

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유망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수출기업에 대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담보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IP금융 및 해외진출시 필요한 특허출원·경영전략수립 등을 지원하며, 무역보험·보증 수수료 및 한도우대와 수출에 필요한 법률·금융 상담(컨설팅) 및 신용조사 등 무역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천여 개의 지식재산(IP)보유기업이 2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수출기업은 수출준비단계부터, 계약체결 및 수출이행단계까지 수출 전(全)주기에 거쳐 지식재산(IP) 및 무역금융 종합지원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IP)보호 및 분쟁예방, 무역보험 이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 지식재산(IP)기반 수출기업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정책방향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특허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서 기술적 우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수출금융을 공급해 수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특허청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출규모가 39.6% 높게 나타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인·구직 어려움? 고용센터가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