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들의 만남!

2024.11.28 기상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들의 만남!

-기상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7차 평가주기 대응 방안 토론회개최

 

기상청(청장 장동언)1128() 오후 2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한국기후환경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7차 평가보고서(AR7**)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 Seventh Assessment Report


이번 토론회는 작년 7월부터 준비가 시작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7차 평가보고서(AR7)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는 한국기후변화학회의 기획 분과로 운영하여 기후 분야 정부 관계자와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2027년에 발간 예정인 도시 특별보고서를포함한 3종 보고서*, 2028년 이후에 발간되는 제7차 평가보고서(AR7)에 대한우리나라의 분야별 대응 방향이 논의되었다.


* 도시 특별보고서(’27. 3. 발간 예정): 도시 고유의 기후변화 적응·완화 방법 및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 61차 총회(’24. 8.)에서 개요가 승인됨.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 방법론보고서(’27. 하반기 발간 예정): 대기중에 짧은 기간(20년 이하)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물질의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보고서로,지난 8월 제61차 총회 때 개요가 승인.대상 물질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의 총 7종임

이산화탄소 제거/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DR/CCUS) 방법론보고서(’27.하반기 발간 예정): 62차 총회(’25.2.)에서 개요 승인 예정


행사에는 기상청이 제7차 평가보고서(AR7)대응을 위해 개편한 기후변화에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국내 대응 협의회(K-IPCC, 이하 대응 협의회)4전문위원회인기후변화과학(1실무그룹),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2실무그룹),기후변화 완화(3실무그룹), 온실가스 인벤토리(TFI*)의 주관기관 담당자와 위원장이 참여하여, 현재 작성 절차를 밟고 있는 제7차 평가보고서(AR7)**에 국내현황과 정책을반영하기 위한 활동과 전략들을 공유하였다.


*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량을 산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을개발하고 개선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내의 특별 전담 조직


** 기후변화과학,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 기후변화 완화의 3종 실무그룹 보고서: 20241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보고서 개요 범위 선정 회의 예정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7차 평가보고서(AR7)발간 전략에 따른 분야별 구체적 대응 방향을논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라면서, “기상청은 기후변화에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주관부처로서, 대응 협의회(K-IPCC)를 통해7차 평가주기에 승인 예정인 7개의 보고서에 국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후변화과학 전문가의 지속적인 국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젊은 과학자의 역량 배양을주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배너 이미지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의 우수한 재난관리시스템 라트비아에 소개, 양국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