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시동건다

2024.11.2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시동건다

-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킥오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 (주관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IBM127큐비트 양자컴퓨터 도입,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중), (기간) 5, ‘24.8~’28.12, (총사업비) 178억원(국비 100, 민간 78)

** 킥오프 행사: (일시) ‘24.11.29() 14~16/ (장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참석자) 사업수행자, ··연 및 예비 수요기업 관계자 등 20여명

본 사업은 국내 대학(연세대)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산업부는 동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장비(양자 에뮬레이터*) 구축,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 양자 연산을 모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이론적 모델 검증 등에 활용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 바이오·신약 개발 알고리즘 : 후보물질 생성, 물성 예측, 물질구조 조합 최적화 설계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오늘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양자컴퓨팅 산업활용킥오프 행사 개요


개요

목적: 양자컴퓨팅 유관기관 및 예비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의 진행상황과 방향성 공유 및 아이디어 발굴

일시: 24.11.29(), 14:00~16:00

장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진리관 A108

참석자 : 산업부,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수요기업 담당자 등 20여명

주요내용: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현황 및 로드맵 공유, 양자컴퓨팅 활용 인프라 구축 방안 논의 등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05’

환영사

정재호

연세대 양자사업단장

14:05~14:10

05’

축사

산업부

14:10~14:50

40’

양자기술 소개

방정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

14:50~15:00

10’

휴식

15:00~15:10

10’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소개

이학배 양자선도융합사업본부장

15:10~15:40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로드맵 공유

김기온 양자

양자선도융합사업부본부장

15:40~16:00

20’

질의응답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