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직원 초청 행사 개최 및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 발표(11.29) -
- 다자녀 직원에 특별휴가 부여, 출산 축하금 지급 등 혜택 부여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9.(금)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다자녀 직원(3자녀 이상 122명)을 초청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자녀·출산 직원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와 우대방안은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특허청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자녀 직원 초청 행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일하는 부모(워킹맘·워킹대디)의 일과 삶의 균형 잡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뒤이어 특허청의 ‘다자녀·출산 직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소개되었다.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방안은 3개 분야 9개 과제가 들어있다.
인사·성과평가 분야에서 ▲다자녀 직원이 전보·파견·복직(육아휴직)시 희망보직 부여, ▲해외 장·단기 교육훈련 선발 시 다자녀 직원 우대, ▲성과급 평정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폐지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평정 동점자 선순위 결정시 다자녀 직원 우대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세자녀 이상 직원 당직근무 면제, ▲세자녀 이상 직원 매년 특별휴가(육아지원휴가 3일) 부여, ▲자녀 출산시 출산 축하금 지급 ▲세자녀 이상 출산 시 해피박스(출산용품) 지급·격려행사 개최 등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외에도 기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여러 과제들을 선별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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