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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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