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해 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2024.12.03 새만금개발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해 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산정 방식 등 현실화

- 공유수면 연계 신기술 실증, 문화예술 사업 등 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12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대가로 부과


 ㅇ 이번 개정은 새만금 투자 의향 기업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형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 향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직접 시행 또는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정

 ㅇ 아울러,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 점사용 면적 × 매립면허권 장부가액(1만원/) × 기본부과율(소득세법)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여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면허권 이용료 부과 기준 및 현황 실태 파악,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수차례 검토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최근 11.1조 원의 투자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민생 토론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