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금)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만9천여마리) 정기예찰 검사*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17건(인천 1, 세종 1, 경기 3,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5, 전남 2, 경북 1)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7일(금) 11시부터 12월 28일(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 제이디팜 오리계열사 계열농장(86호)에 대해 12월 27일부터오는 1월 3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제이디팜 오리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한 전북(정읍, 익산) 및전남(나주, 무안)지역의 오리사육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횟수를 늘리고(사육기간 중 3회→4회), 발생지역의 입식 사전 점검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12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집중 발생(17건 중 12건)하고 있고, 특히 전북도에서 12월 중에만 5건(육용오리 4건, 산란계 1건)이 발생하면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